서울의대 교수들 "의대증원 1년 뒤 결정…대화협의체 꾸리자"
"전공의·의대생은 의정협의체 구성하면 복귀해달라"
복지부 "의료개혁 더 늦추기 어려워, 선택할 대안 아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며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말은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말도 못 믿으니 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증원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기를, 대한의사협회에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기를 각각 요구했다. 이후 양측이 '증원 가능'이라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설 때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통해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에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 내년에 의대생이 8000명 들어오고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빅5 병원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며 "그 정도 재원이면 벌써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에 돈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정상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자, 시국 선언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비대위의 제안을 거절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점에 합의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 의료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한계상황과 향후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단계적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응급의료와 중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해 필수의료를 지키기로 했다"고 했다.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소송도 제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은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에게 생중계로 전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정부 토론회 제안한 적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만난 적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사한 없다"며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와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총 7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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