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시도 체육회와 종목 단체 임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안의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와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누구든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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