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비로 지원, 어이없어" 온라인에 '로톡' 비방한 변호사 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5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비판적 의견 피력…비방 목적 없고 표현의 자유 한계 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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