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 따지는 빌라 전세임대 공급에 '기대반 우려반'

전세임대주택 수혜자 확대·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기대
입주지역 전셋값 지원액만큼 상승할 수도…"저소득층 주거위협"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빠르면 4월 말부터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수혜자 확대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해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달 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소득·자산 기준을 뺀 (전세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공급할 것"이라며 "전세임대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 대상자가 우선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해 LH 등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어 권리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LH 등 사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본문 이미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무주택자 대상 올해 5000가구 공급 목표…"권리분석 등 따져 물건 구하기 힘들 수도"

올해 비아파트 전세임대 공급 목표는 5000가구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선 공급된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전세임대로 신청할 수 있다.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보증금만 따져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보증금 지원 규모는 2억 원까지로, 그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이 3억 원인 주택을 전세임대로 신청할 경우 입주자가 본인 부담금 4000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 수준)를 월세로 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계약 전 권리분석을 거치는 데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입주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은 상품"이라며 "서울의 경우 강북·강서 역세권에 대상 물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빌라 전셋값 상승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중산층을 위한 전세임대는 일부 지역 빌라 전셋값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임대 물건을 구해도 권리분석에서 탈락하는 경우, 임대인이 할 수 없거나 지켜야 하는 부분 확인 후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전세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전세임대 집주인들이 주택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지원금 최대 규모로 보증금을 올리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전세임대 대상지 일대의 전셋값이 오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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