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 정부에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청

고용부 장관 허가 거쳐 최대 64시간 근로 가능
특례 시행 한 달간 삼전 3차례·SK 계열사 2차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회 본회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회 본회의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삼성전자와 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 제도 특혜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완화 이후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총 3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SK의 반도체 관련 계열사인 SK머티리얼즈와 SK 트리캠도 각 1차례씩 확인서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견 기업 두 곳이 확인서를 요청해 지난달 14일 특별연장근로 제도 완화 이후 약 1달 간 총 5개 기업으로부터 7건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25일과 31일, 지난달 11일 산업부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디램(DRAM) 반도체 개발과 초고속 50메가 픽셀 이미지센서 개발, 초감도 빅픽셀 이미지센서 개발을 사유로 적시했다.

SK 머터리얼스는 반도체용 포토 소재 개발을, SK 트리캠은 반도체 프리커서(전구체)를 사유로 제시했고 산업부는 이 요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R&D 산업 분야에 국한해 주 52시간 예외 법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견해차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특례를 통해 임시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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