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송원영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 등을 1심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심 선고 직후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이 곳에 모여있다"라면서 "한편으로는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있다. 또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검찰도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100만 원 미만 별금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