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서왕진 "반도체법, '주 52시간 특례' 빼고 통과돼야"

"국힘, 산자중기위 운영 비효율적으로 이끌어"
"에너지 3법 숙의 필요…'전기본 청문회' 열어야"

본문 이미지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9.1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9.1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 특별법 및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해상 풍력 특별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면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법에 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 특례를 빼고 반도체법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적용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에너지 3법에 있어선 주민 수용성에 대한 후퇴, 재생에너지 대책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위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있어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조삼모사식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전기본에는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이 담기며,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서 의원은 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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