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통합고용 세액공제 현행 유지…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

정부안 수정해 제도 개정 않고 대부분 현행 유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6인, 찬성 178인, 반대 8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6인, 찬성 178인, 반대 8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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