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이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이날부터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한다"면서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12.13/뉴스1
newsmaker82@news1.kr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이날부터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한다"면서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1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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