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
a_a@news1.kr
a_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