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12.11/뉴스1
presy@news1.kr
이 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24.1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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