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ssaji@news1.kr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4.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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