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오는 2일부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디딤돌·버팀목 등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msiron@news1.kr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시중은행의 모습. 2024.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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