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희 김지영 디자이너 =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a_a@news1.kr관련 키워드그래픽관련 사진[오늘의 그래픽] AI 교과서 '수업 모드'땐 유해사이트 차단[그래픽]정당지지도[그래픽]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윤주희 디자이너 [그래픽]정당지지도[그래픽]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그래픽]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오늘의 그래픽] 초유의 '11월 눈폭탄'…용인 39.8㎝ 최대, 서울선 역대 3위[그래픽] 중부내륙선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