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5/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이재명관련 사진이재명 대표 '다같이 김치'김치 담그는 이재명 대표이재명 '김치 들고'김민지 기자 전북대서 초청 강연하는 조국 대표전북대 강연 나선 조국 대표함께 이동하는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