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딥페이크관련 기사'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 처벌법 본회의 통과'찬성 241명·기권 8명' 통과되는 딥페이크 처벌법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딥페이크 처벌법김민지 기자 퇴장에는 퇴장으로 맞수항의 반복되는 국회 본회의다시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