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9.26/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관련 기사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광호 기자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본회의장 나가는 여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