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관련 기사이재명 '다시 본회의장으로'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표결 부결, 본회의장 나가는 야당다시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이광호 기자 국회 교육위 의사진행 발언하는 조정훈 여당 간사여당 불참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여당 불참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