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본회의관련 기사[사진] 적도기니 공화국 대통령과 에너지 포럼 참석한 푸틴[사진] 푸틴 “러 에너지 수출 아·태 비중 작년 1.5배 늘어”[사진] 푸틴 "우방국이 러 에너지 수출의 90% 이상 차지"김민지 기자 퇴장에는 퇴장으로 맞수항의 반복되는 국회 본회의다시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