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가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 골목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와 사육 농가 등을 위해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2024.9.26/뉴스1
juanito@news1.kr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폐업을 추진 중인 육견협회와 사육 농가 등을 위해 개 1마리당 보상금액을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한 경우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 원)할 계획이다. 2024.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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