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야생동물로 오인해 사람에게 엽총을 쏜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1시쯤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에서 B 씨(40대)를 향해 엽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천에서 고기를 잡던 B 씨는 왼쪽 허벅지에 산탄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단양경찰서는 최근 엽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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