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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불만' 5개월간 이웃에 돌 던지고 둔기 위협 60대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23-06-11 10:4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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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약 5개월 동안 이웃의 집에 돌을 던지거나 농기계와 둔기로 위협하는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특수협박·일반교통방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업무방해·모욕·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다만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이 가능한 모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쯤 이웃 부부인 B씨(68·남), C씨(66·여)의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그 부부에게 수차례 돈을 던지고, 이 사건 다음 날에도 C씨에게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돌을 던지다 그 부부의 캐노피 천막이나 타프형 천막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부부에 대한 A씨의 범행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해 9월 3일에는 개 짖는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C씨의 집을 침입해 욕설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며칠 뒤인 동월 11일에는 그 집 담장 넝쿨 콩을 예초기로 베어내고, 그 과정에서 집 철제 펜스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도로 시야를 가려 차량 운행이 불편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또 A씨는 당시 제지하던 C씨에게 욕하면서 예초기로 위협하고, 그해 동월 19일과 29일에도 둔기를 바닥에 끌거나 들고 쫓아가는 수법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어 그해 10월 1일에는 그 집 대문 앞 도로에 차를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씩 세워두는 등 교통방해 혐의도 받았다.

몇 달 뒤인 지난해 12월 9일에도 C씨의 집에 수차례 돌을 던져 현관문 유리를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 등 이 같은 문제들로 A씨는 법원에서 C씨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해 스토킹 범죄 혐의까지 받게 됐다.

이 밖에 A씨는 이번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한 식당에서 모욕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그 식당 운영자도 A씨에 대한 상해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로 A씨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전과를 보면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며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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