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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인건비 페이백'…고용노동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40억 적발

고용부 감사결과 3년간 412개 단체 들통…"환수하고 제도 개선"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6-11 10:38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민간단체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만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자체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0~2022년 3년여 간 민간경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26개 사업, 1532개 민간비영리단체를 감사한 결과 412개 단체(26.9%)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수는 총 851건으로, 보조금법상 관련 규정 위반금액은 40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사용' 등 회계부적정 부문이 657건(37억5864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반금액 비율로는 93.0%를 차지했다. '선정과정 부적정' 사례는 13건에 걸쳐 3665만6000원을, 기타 위반건수는 181건(2억463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27억7211만원)이 전체 위반금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68.6%를 기록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1억1314만원) △'신중년사회공헌 활동지원' 16.2%(6억5674만원) △'합리적 노사관계' 0.7%(2774만원) △'그 외 사업' 11.7%(4억7193만1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행 능력이 전무한 A단체는 허위로 신청서를 기재,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28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B단체는 근로자 10명에게 인건비 지급 후 기관계좌로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페이백)으로 보조금 1억6709만원을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무실 내부 시설공사 비용을 사무실 집기 임차비용에 반영하거나, 거래처에서 대가성 현금을 수령한 의혹도 드러났다.

이밖에 산업신청일 이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거나,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계약을 맺는 등 부적정한 내부거래를 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자체감사 실시 전까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방향 실패를 자성하면서, "운영·제도상 문제점이 확인됐고 직원들의 보조금에 대한 전문성 미흡과 시간·인력 등 한계로 지도점검, 정산 등 보조금 관리가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 등 신속한 처분을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사항은 사업부서 및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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