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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개별사무 이양 한계 극복"
강원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협력 강화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3-06-11 09:56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제주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시대에 발맞춰 제주형 분권모델을 정립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하는 방식이다.

도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는 또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주형 분권모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연대협력도 강화한다.

7월3일 국회에서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은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방식도 시효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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