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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대선 벽보 훼손 70대 벌금 330만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6-10 14:06 송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벽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벽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 붙여진 제20대 대통령 선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에 '발해국 대조영 모르고 대통령 한다고 하니 대통령 끝',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적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거나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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