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벽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법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 붙여진 제20대 대통령 선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에 '발해국 대조영 모르고 대통령 한다고 하니 대통령 끝',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적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거나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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