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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위법 압수수색" 주장에 경찰 "적법했다" 반박

경찰 "변호인 참여한 적법 압수수색"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조현기 기자 | 2023-06-10 12:05 송고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경찰청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 진행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에 10일 반박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41분까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제3자의 물품도 압수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변호인은 "영장에는 피의자 장옥기 및 전병선이 소유 보관하고 있는 업무용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 중 본건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정된다"며 "변호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3자의 사무공간 및 제3자가 소유·보관한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 및 변호인 참여 하에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향후 확보한 압수물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한편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달 16일과 17일 양일간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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