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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화제 강제 해산…경찰 "명백한 불법 집회에 엄정대응"

"공동투쟁, 순수 문화제 진행 권고에도 불법집회"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유민주 기자 | 2023-06-10 09:53 송고
경찰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박2일 농성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2023.06.09./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경찰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박2일 농성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2023.06.09./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경찰이 비정규직 단체의 1박2일 농성 집회 강제 해산에 대해 미신고 불법집회에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9일) 오후 9시22분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개최한 야간 문화제를 강제 해산 조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공동투쟁 측은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고 불법파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또 이날 집회 참가에 앞서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이 15m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향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불법이다.
이에 경찰은 오후 7시45분쯤 3차례 걸쳐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오후 8시54분쯤 직접 해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오후 9시22분쯤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 해산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은 "사전에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공동투쟁 측이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을 비롯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제창 등 명백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경찰의 '순수한 문화제 진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불법집회를 지속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으로 직접 해산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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