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왜 쳐다봐” 술집서 시비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폭행 20대…1심 실형→2심 집유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 일부 범행은 우발적 등 참작”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6-10 09:42 송고 | 2023-06-10 09:47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불러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강원 춘천시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C씨(24)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 등 일행을 불러내 사과하도록 한 뒤 발로 C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C씨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말리는 일행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서 자신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비를 거는 D씨(29)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집어던지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 상해 입히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숙없이 유치장에서 또 범행한 점, 상해 전과와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유치장에서의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leej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