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폭파하겠다" LP가스통 싣고 검찰청 가며 경찰에 신고한 30대 집유

(의정부=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06-10 09:40 송고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지법/뉴스1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검찰청에 차를 몰고 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10일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승용차에 LP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향한 후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청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예고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112신고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