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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대형 냉장·냉동 장치 등 금수품 수출…"제재 위반"

中 해관총서에 명시…수출액 7만2673달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3-06-10 09:47 송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북-중 우의교'의 모습. © News1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북-중 우의교'의 모습. © News1

북한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대형 기계류 제품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는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지난 2월 북중 무역 세부자료를 보면 중국이 기계류에 해당하는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84 제품 즉, 기타 냉장·냉동 장치 3개를 북한으로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7만2673달러라고 보도했다.
해관총서가 이 냉장∙냉동 장치 3개의 총 무게가 9270kg에 달한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일반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과 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기계류와 전자, 철강 등이 포함된 HS 코드 72에서 89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다.

VOA는 과거 중국은 금수품 거래를 지적받을 때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 무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해당 물품이 인도적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는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나타나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2020년을 마지막으로 금수품 거래 기록을 무역 자료에 남기지 않았는데, 두 나라가 최근 뜸했던 금수품 거래를 재개한 것인지 주목된다.

VOA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철강 등이 포함된 HS 코드 73과 74 제품 약 1만9000 달러어치를 비롯해 기계류(HS 코드 84) 31만 달러어치, 전자제품(HS 코드 85) 12만2000 달러어치 등 약 94만 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다.

중국은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이 중 HS 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은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유입됐고 HS 코드 72, 73 제품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VOA는 안보리의 가장 최신 대북결의인 2397호는 HS 코드로만 금수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이 같은 중국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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