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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민은 내가 지킨다"…'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 공개한 지자체 의원

김민석 의원 "공익목적 위해 공개…고소할테면 하라"
이수정 교수 "신상 공개는 대법 판결 이후에나 가능…"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6-10 09:09 송고 | 2023-06-10 20:59 최종수정
무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오른쪽) 의원은 '지역 구민을 보호하겠다'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돌려차기 남성' 신원을 공개한 뒤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괴로워하자 김 의원은 가만있을 수 없다며  '공익 목적'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일부 신상에 대해 흐림처리를 했습니다) © 뉴스1 
무소속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오른쪽) 의원은 '지역 구민을 보호하겠다'며 부산 돌려차기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 유튜버가 '돌려차기 남성' 신원을 공개한 뒤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괴로워하자 김 의원은 가만있을 수 없다며  '공익 목적'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일부 신상에 대해 흐림처리를 했습니다) © 뉴스1 

'부산 돌려차기 남'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수익창출 제한 통보'와 함께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고통을 받자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이 "그렇다면 내가 공개하겠다"며 돌려차기 남성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10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얼굴 사진, 나이, 이름, 체격 등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어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려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신상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익 목적에 맞게' 제가 직접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며 신상공개 관련법을 손질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라,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씨(31)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채널 운영자인 사설탐정 이세욱은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그 결과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3일 이세욱은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로부터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여러분들이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8일 밤 CBS라디오에서 "특가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곳은 경찰밖에 없다. 경찰이 초동 수사 때 성범죄 수사를 다 못해서 그냥 넘어가 신상공개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다.

따라서 "재판이 상고까지 간다면 대법원 확정판결 뒤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된 뒤에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거의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단계에서의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옷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31일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씨가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는 이씨를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 구치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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