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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최소 3명 부상"(종합)

경찰, 해산명령 내린 뒤 강제 해산…참가자 밀어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3-06-09 22:49 송고 | 2023-06-09 23:24 최종수정
 경찰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박2일 농성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경찰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1박2일 농성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경찰이 비정규직 단체의 1박2일 농성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최소 3명이 부상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오후 6시5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호소하면서 불법파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쯤부터 "대법원 100m 안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면 집시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집회를 계속하자 경찰은 오후 8시54분쯤 "3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오후 9시22분쯤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 인도로 밀어내는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경찰이 한 명씩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항의하다 1시간 가량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땅에 주저 앉은 참가자들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공동행동측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해야 한다. 종결 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집회·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9일 비정규직 단체 참가자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 서초역 5번출구에서 7번출구로 가는 횡당보도 위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일 비정규직 단체 참가자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 서초역 5번출구에서 7번출구로 가는 횡당보도 위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 참가에 앞서 서초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길이 15m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이에 경찰이 이들을 제지한 다음 집회 중단을 요청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들은 오후 6시50분쯤 대법원 동문쪽 통행로로 옮겨 문화제를 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맞서겠다"고 외쳤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앞서 이날 오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대법원 근처서 1박2일 집회를 하겠다며 협조요구서를 보내오자 강경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야간 문화제와 1박2일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된 바 있다.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던 참가자들은 약 1시간째 현장 건너편 도로에서 격리조치 중이다.
 현장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던 참가자들은 약 1시간째 현장 건너편 도로에서 격리조치 중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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