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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피해 오염물질 배출'…배경에는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A사 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두 차례 적발… 1년 불법 배출 의혹도
여러 기업 폐수 섞여 불법 업체 적발 어려워…형평성 문제 제기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06-10 09:15 송고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A 기업은 지난달 7일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처리장에 배출하다 오창환경사업소에 적발됐다. 업체는 사업소로부터 경고와 환경부담금을 부과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 5일 A사는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또다시 흘려보내다 재차 적발됐다.

청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오창환경사업소는 한 달 사이 A 업체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실을 두 번이나 잡아냈다.

적발 당시 업체가 흘려보낸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기준치(5.8~8.6)보다 5배가량 낮은 1수준이었다. pH 농도는 1에 가까울수록 산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유기탄소량(TOC), 총질소(T-N) 등 오염물질도 기준치를 훌쩍 넘겼다.
사업소는 A 업체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 여 동안 퇴근 시간이나 새벽 시간 등 감시가 느슨한 시간대를 노려 몰래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는 2차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A사가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건 지난해 하반기쯤부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년 가까이 기준치에서 벗어난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다 최근에야 적발됐다는 얘기다.

오창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 업체가 두 달여 전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한 것은 확인했으나, 이전에는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다만 A사가 설비 유지 관리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배경에는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허술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업소는 오창 산단 내 기업의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정화해 하천 등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사업소 내 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기 전 최종적으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이 이뤄진다.

환경법에 따라 기업들은 처리장에 폐수를 배출하기 전 1차적으로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정화작업에 쓰이는 약품 처리 등의 비용도 늘어나는데다 처리장 시설 운영에도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창 폐수종말처리장에는 산단 150여개 기업들의 오염물질이 모이는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감지센서는 처리장 최종 도달지점 한 곳에만 설치돼 있다.

배수관로를 통해 여러 기업들의 폐수가 처리장으로 섞여 들어오는 구조다. 이 탓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배출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어떤 기업에서 허용기준을 넘긴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기준치를 준수한 기업의 폐수와 섞여 처리장에 유입돼 사업소 측정 단계에서는 중간 농도로 유입된다는 얘기다.

A사가 1년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사업소의 감시망에 걸려들지 않았던 이유다. 최근 A사가 적발된 건 기준치를 한참 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체계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기준치를 지키지 않아도 기업의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셈이다. 매달 세 차례에 걸쳐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정한 시기마다 단속이 이뤄져 불법 행위 확인이 어렵다고 사업소는 전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기업체의 폐수가 섞여 들어 오기 때문에 법적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며 "이 사업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폐수처리시설이 겪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런 허술한 구조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단 내 한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법을 준수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기업이 감시에 걸리지 않는다면 지키는 쪽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며 "불법 행위를 한 기업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해당 기업에 부과돼야 할 부담금도 나머지 기업들이 일부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사업소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고 위탁한 시에서 증가한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법적 기준치를 잘 준수하고 있어 비용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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