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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현희, 추미애 아들 군특혜 의혹 유권해석 개입"(종합)

"중립성 논란에 수행비서가 보도자료 작성…파일명 '위원장님'"
"전현희, 세종청사 9시 이후 출근 93%…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6-09 20:01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6.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감사원은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이 실무진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유권해석 개입하고 보도자료엔 '실무진 판단'"

감사원은 이날 공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권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아들 수사 건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했는데, 이 과정에 전 위원장이 개입했음에도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권익위 실무진의 검토안에 따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전임 위원장과 달리, 전 위원장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답변을 받고나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봤다.

이후 권익위 유권해석이 달라진 것을 두고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자, 전 위원장이 수행비서 A씨로 하여금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권익위 실무진들이 A씨로부터 받은 파일명에 '위원장님 작성'이라고 되어있어 실무진들이 별도로 내용 수정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긴 어려워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전현희, 세종청사 9시 이후 출근 93%…소명자료 제출 거부"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이 전 위원장 취임 다음 달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근무일수 477일 중 외부일정으로 분류된 239일을 제외한 238일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위원장이 세종정부청사에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은 83일(9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로 출장을 갔던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했고,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에 잡힌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5차례에 걸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아 최종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일자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것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수행 경우가 많고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회부한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한 표적감사 결과 공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3.6.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갑질 직원' 탄원서 제출로 2차 가해로 주의 조치…표적 감사 아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갑질' 의혹을 받는 권익위 직원의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참석 인원을 부풀린 허위의 오찬계획서 등을 제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변조한 증빙서류로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전 위원장의 수행비서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A씨의 행위를 묵인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A씨가 출장 운임과 숙박비 728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데 A씨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권익위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에 국토교통부의 정당한 업무처리를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기재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라며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번 감사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감사와 목적·계기뿐 아니라 조사 방법과 착수 근거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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