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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영장 미적시 공간·자료도 뒤져"…8시간만에 압색 종료(종합3보)

경찰, '1박2일 집회' 압수수색…건설노조 "절차 위법"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6-09 19:04 송고 | 2023-06-11 10:03 최종수정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1박2일 서울도심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과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오후 4시14분쯤 종료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으며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수첩과 업무용 컴퓨터, 5월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경찰이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까지 압수수색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들이 직접 소유·보관하고 있는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로 한정되는데도 제3자의 사무공간 및 제3자가 소유·보관한 정보저장매체 및 문서도 압수수색했다"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도 압수수색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올해에만 19회 압수수색을 받았고 19명이 구속됐으며 1000여명이 소환돼 조사받았다"며 "건설노조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을 건설노조 관계자 및 변호인 참여 하에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압수물을 신속 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이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조 혐오를 뿌리뽑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8일까지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설노조는 양회동씨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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