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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전세 피해 입었다면 이곳으로[부동산백서]

전국·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서 보증 미가입 피해자 지원
일정 조건 만족하면 법률상담·거주지·금융지원 등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3-06-11 10:00 송고 | 2023-06-11 10:31 최종수정
(자료사진) 2023.6.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자료사진) 2023.6.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돈이 없대. 보증보험 들었냐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이대로 몇 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리는 거야?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최근 전세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얼마 전 저도 지인으로부터 위 내용과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겐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일, 머리가 새하얘질 텐데요. 눈앞이 캄캄할 땐 전세피해지원센터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 전국센터를 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인천·경기·부산센터까지 생겼습니다.

누구나 지원 대상자인 건 아닙니다. 일단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계약 만료 전인 세입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도 그렇고요. 다만 일부 보증 가입자의 경우 미회수 금액이 보증금의 30% 이상이라면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1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공매로 집이 낙찰됐지만 전세금은 받지 못한 경우, 사기 같은 부당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 피해로 확인되면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무료 법률상담 △긴급 거주지 지원 △금융지원 △사기사례 접수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형사 소송 관련에 대해선 변호사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급명령, 경·공매 대응,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법무사를 연결해 주고요. 대항력, 최우선변제금, 임대차계약과 같은 상담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후속 법적조치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125% 이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풀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한법무사협회와 HUG가 협약해서, 수임료 표준요율의 70% 이하로 관련 법무절차도 연계해 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도 지원해 줍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공매로 낙찰돼 퇴거해야 하거나 비정상 계약으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신규 임차 자금이나 저리 대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소득과 보증금 요건을 살펴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자와 전세피해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1인당 3회 무상으로 심리 상담도 지원합니다. 전국에 약 500개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도 이달 서울 강서, 경기 동탄·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전세피해지원이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의 깜깜한 눈앞을 밝히는 등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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