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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소음에 폐업"…'증거' 잡으려 무단침입한 독서실 업주

방실침입 혐의 기소 60대…벌금 50만원·집유 1년 선고
독서실 이용자들 소음 불편 호소…결국 폐업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11 06:05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60대 독서실 업주가 헬스클럽에 무단 침입해 소리를 지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독서실 업주는 같은 건물의 헬스클럽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소음 피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25분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크로스핏 헬스클럽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출입 거부 의사를 밝힌 강사를 밀치고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헬스클럽 업주의 방에 들어갔다.

A씨는 B씨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위한 '소음 발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헬스클럽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해 왔는데, B씨가 헬스클럽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독서실 이용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고 결국 A씨는 독서실을 폐업하게 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헬스클럽 이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침입시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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