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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사협과 불법중개 신고 내역 공유 추진…즉각대처 목적

민간·공공으로 나뉜 불법행위 신고기관 '일원화'
단속 권한 가진 '정부' 직접 조사…"처벌 명확화될 수 있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6-10 06:20 송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된 불법중개 내역들을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감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개사협회에는 각 지부에서 신고한 문제 행위가 취합되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단속실을 운영하면서 지부별 지도단속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내역은 자체적인 처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리 신고를 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역에는 현장의 중개사들이 감지한 불법 중개 정황이 여럿 포함된다는 게 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단속 권한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 후속조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감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단속권한이 없다보니 후속조치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신고 내역까지 모두 공유 받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권한이 있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조사해 처벌까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처벌 결과까지 공유하며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협회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사들이 협회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서 조사 및 신고 등이 이뤄지면 좀 더 처벌 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신고 내역을 공유하는 방안 및 절차 등에 대해선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호 교류 방식일지 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일 지는 TF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력을 강화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향성이나 어떤 절차로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좀 더 구체화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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