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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실형…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항소

벌금 1억원 IPA법인도 항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6-09 16:47 송고 | 2023-06-09 16:51 최종수정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0년 7월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최준욱(56)전 인천항만공사(IPA)사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돼 벌금 1억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씨(51)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검찰도 아직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수리공사를 하던 근로자 B씨(당시 46·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이자 원도급사인 인천항만공사와 B씨 소속 하청업체 등 2곳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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