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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적 남성 차량 신호위반 사고에 70대 여성 2명 숨져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023-06-09 16:15 송고 | 2023-06-09 16:33 최종수정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전남 영암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9일 오전 10시27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교차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1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7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3시50분쯤 숨졌다.

A씨와 1톤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체류나 무면허·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점은 없으며 차량도 보험이 정상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호위반을 한 A씨 승용차가 화물차를 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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