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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매달리다 폭행·협박한 40대…징역 2년6개월

'특수상해' 출소 뒤 누범기간 중 범행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3-06-10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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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이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4년간 알고 지낸 B씨(45·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주차 항의를 빌미로 B씨를 불러낸 A씨는 “휴대전화 차단을 풀어달라”는 부탁마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B씨 집 앞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한 A씨는 딸과 함께 차량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가 벽돌로 B씨 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7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한 바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뒤에도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했다"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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