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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복수하려 이사 전날 방화…"어두워서" 변명 안통했다

음식값 안내고 도망하거나 물건 훔치기도
법원, 방화미수 등 혐의 징역2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6-10 06:1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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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갈등을 겪다 이사 하루 전날 불을 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오해하며 갈등을 겪었다. 

이에 A씨가 2~3일동안 수도를 계속 틀거나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채 외출했고 집주인은 전기와 수도, 가스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하루 전인 2022년 10월4일 현관에서 라이터로 휴지와 옷에 불을 붙이고 식용유를 뿌렸다. 

마침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꺼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다음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가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연달아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전기가 차단돼 일몰 후 조명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물건을 찾기 위해 휴지에 불을 붙였을 뿐 집을 태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건을 찾기 위해 시야를 밝히려 했다면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1개월 동안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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