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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도 평균임금" 주장…대법 "포함 안돼"

정액 사납금제 택시회사 정년퇴임 후 "미지급 퇴직금 달라" 소송
1,2심 "타코미터, 카드결제로 확인 가능" 원고승→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6-11 09:00 송고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택시 기사가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초과 수입은 개인 수입으로 직접 챙겨왔다면, 초과수입은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운송회사로서는 개인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A사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에 알리지 않은채 개인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초과운송수입은 현금 결제된 것으로 보여 이를 A사가 파악하기 어렵고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인 A사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이씨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기사가 가져가며, 회사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앞서 1, 2심은 "이씨의 운행기록이 타코미터에 기록·저장됐고, 승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운송수입금의 규모가 회사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운수회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A사가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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