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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피의자 적시…경찰, 압수수색(종합)

위원장 업무수첩·컴퓨터·집회자료 등 확보 시도
건설노조"명백한 공안탄압…노조탄압 맞설 것"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6-09 10:20 송고 | 2023-06-10 12:07 최종수정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9일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9일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가 '노조탄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8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성명불상의 조합원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의 업무수첩과 업무용 컴퓨터, 5월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성명문을 통해 "오늘 압수수색은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노조에 대한 불법혐의를 씌우고자하는 경찰의 노조혐오 확산"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 압수수색"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 및 변호인 참여 하에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다"며 "향후 확보한 압수물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반박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달 16·17일 노조 탄압 중단과 고(故) 양회동씨 분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집회에서 소음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입건했고 중부경찰서는 민주노총 간부 2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8일까지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건설노조는 양회동씨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9일 오전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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