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죽은 밍크고래의 크기를 재고 있다.(보령해경 제공)/뉴스1 |
충남 서천을 출항해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혼획한 밍크고래가 5700만원에 위판됐다.
9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9.77톤, 개량안강망)는 전날 오후 5시께 부안 상왕등도 북서방 10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
A호 선장은 서천 장항신항에 입항한 뒤 해경에 신고했다. A호는 잡어종을 잡는 어선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A호 선장에게 발부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70cm, 둘레 280cm, 무게 2500kg으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같은날 오후 6시 30분께 서천 장항신항위판장에서 5700만 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해상 및 해안가에서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경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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