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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사용

전날 구청 출근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 거센 항의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3-06-09 09:09 송고 | 2023-06-09 09:30 최종수정
10·29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 2023.6.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29 참사 유가족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전날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으려 구청장실에 진입하려 했으나 잠긴 문에 가로막혀 있다. (공동취재) 2023.6.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이날 연차를 내고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이날 개인적인 이유로 연차를 사용,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8일 용산구청으로 출근했으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의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후 박 구청장이 다른 경로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가족들은 오전 8시20분쯤 구청장실 앞으로 몰려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과 구청 직원이 몸싸움을 했으며 취재진, 유튜버, 구청 직원 등이 뒤섞여 큰 혼란을 빚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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