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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내일 불구속 송치…지인·의사 등 21명 입건(종합)

"반성한다" 유씨 혐의 인정 고려한 듯…영장 재신청 않기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사 10명 입건…"행정 점검 요청 예정"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6-08 20:04 송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2023.5.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마약 투약 공범 최모씨를 내일(9일)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유씨와 최씨를 오는 9일 서울중앙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4일 이후 유씨는 지난 4일, 최씨는 지난달 26일 소환해 한 차례 더 조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케타민·대마·코카인을 복용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의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유씨의 마약 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처음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경찰은 유씨를 비롯해 최씨 등 유씨의 주변인 8명, 의사 10명 등 의료 관계자 12명까지 총 21명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입건된 유씨의 주변인 A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한 상태다. 유씨와 최씨, A씨를 제외한 18명은 순차적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용법·용량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에 맞지 않는 수면제 처방 및 수면마취제 투약 △마약류 사용 식약처장에게 미보고 등에 대해 주무 관청에 행정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코카인 투약 의혹'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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