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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실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확정…지명시기 고심

이동관, 후보자 지명 전 이례적 논란 대응…대통령실이 입장문 배포
대통령실 "아들학폭 원만히 해결되고 외압도 없어"…적격 판단 기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3-06-08 19:35 송고 | 2023-06-08 19:41 최종수정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왼쪽), 김효재 정무수석이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8.3.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왼쪽), 김효재 정무수석이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8.3.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후보자 지명을 받지 않은 인사가 논란에 입장을 밝힌 점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실이 입장문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 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관 특보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A4 8쪽 분량의 입장문에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과 △심각한 학폭 존재 여부 △학폭 진술서 진위 여부 △외압 행사 여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진위 여부 등 논란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들 A씨와 학폭 피해자로 알려진 B씨는 2011년 하나고 재학 중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고, 두 사람은 당시 사과와 화해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특보는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에도 무죄로 판명났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B씨는 아들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직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서 아들의 중징계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기도 전에 '내정자'로 거론되는 인사가 자신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연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 특보가 대통령실 소속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의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확정적인 미래'로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특보도 입장문에서 자신과 아들의 논란을 보도한 MBC를 비판하면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행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 대통령실은 "정순신 사태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 특보의 후보자 지명을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이 특보 아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부모인 이 특보가 직접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보의) 아들이 학폭 문제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화해하고 원만한 관계인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아버지(이 특보)가 역할(개입)을 하지 않은 것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이 특보의 적절한 '지명 시점'을 따져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후보자 지명을 일찍 하면 전임인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 말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가 다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을 지금 지명하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7월 말 이전에 청문회를 치러야 해서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부분들은 가급적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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