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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한다” 전북교육청,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사, 물품용역계약, 현장체험 등 대상…30일까지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23-06-08 17:25 송고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분야는 각종 공사와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기준·절차 위반 업무처리와 부정청탁, 금품 요구 등이다.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집중 신고기간은 30일까지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더 청렴한 전북교육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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