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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 나도 때릴래"…판사도 혀 내두른 울산 연진이

[사건의 재구성] 1심 선고 전 이례적 법정 구속
재판부 "법행 수법 잔혹, 재판 중에도 계속 범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3-06-09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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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밤 9시쯤. 중학교 3학년생 A양은 울산 남구의 한 PC방 옥상에서 친구 10여명과 함께 놀다가 한 살 아래인 중학생 B양을 불러냈다. B양이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B양을 혼내주기로 마음 먹은 A양은 B양의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담뱃재를 머리에 털었다. 이어 B양의 상의 안에 있던 화장품을 꺼내 옥상 밖으로 던지고 옷까지 벗겨 던졌다.

A양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옥상 난간까지 B양을 밀어 붙인 A양은 "떨어뜨려줄까?"라며 위협을 가했다. 또 B양의 머리에 커피를 붓는가 하면 라이터 불로 머리카락을 태웠다.

B양이 코피를 흘리자 머리채를 잡아 "나는 피를 보면 기분이 좋다. 더 흘려"라며 수차례 흔들고 바닥에 내리쳤다.

재판 중에도 A양의 폭력과 비행은 계속됐다. A양은 이듬해인 2022년 7월 가해자들과 다른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생 C양을 한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A양은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C양의 뺨을 때리고,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 올렸다. 이번에도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양은 이번 사건 전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다녀오고도 폭행과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정에 선 A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A양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송치 전의 청소년이 법정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A양 범행의 심각성이 고려됐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8년 6개월, 단기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잊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미 반항의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위협하면서 모욕 내지 가혹행위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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